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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재산 기준, 숫자로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집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서 신청도 안 했어요. 기초연금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집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선 아래인지를 봅니다. 이 글에서는 그 환산 과정을 공식 대신 실제 숫자 사례로 풀어 보겠습니다.


  

먼저 2026년 기준선부터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작년(단독 228만 원)보다 19만 원 올랐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247만 원은 월급이나 국민연금과 곧바로 비교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비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고, 두 덩어리를 합쳐서 만듭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일해서 번 돈, 연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값)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최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재산은 이렇게 월 소득으로 바뀝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 일반재산(집, 땅,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등)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등)에서 2,000만 원을 뺍니다. 
  • 합친 금액에서 부채(대출금, 임대보증금 등)를 뺍니다. 
  •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눕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이렇게 다릅니다. 

대도시·특례시 :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 8,500만 원 

농어촌 : 7,250만 원

        참고로 집값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지방세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잡힙니다. 

        보통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는 편이라, 내 집 시세만 보고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로 직접 계산해 보기 

사례 1. 대도시 거주, 집 한 채와 예금이 있는 분 

 - 거주: 대도시, 단독가구 

  주택(시가표준액): 3억, 예금: 4,000만 원,소득: 없음, 부채: 없음 

  일반재산: 3억 − 1억 3,500만 = 1억 6,500만 원 

  금융재산: 4,000만 − 2,000만 = 2,000만 원 - 합계 1억 8,500만 원 × 4% = 연 740만 원 →      월 약 61만 7천 원 

기준선 247만 원에 한참 못 미치므로 재산 요건은 충분히 통과합니다. 집이 있어도 대상이 되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사례 2. 재산이 조금 더 많고 국민연금도 받는 분 

- 거주: 대도시, 단독가구 

 주택(시가표준액): 6억 원,  예금: 1억 원,  국민연금: 월 100만 원, 부채: 없음 

 일반재산: 6억 − 1억 3,500만 = 4억 6,500만 원 

 금융재산: 1억 − 2,000만 = 8,000만 원

          합계 5억 4,500만 원 × 4% ÷ 12 = 월 약 181만 7천 원 - 여기에 국민연금 100만 원을 더하              면 소득인정액은 월 약 281만 7천 원 

기준선(247만 원)을 약 35만 원 넘어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례 3. 같은 사람인데 대출이 1억 5천만 원 있다면 사례 2와 조건이 같고,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만 1억 5,000만 원 추가했습니다. 

- 5억 4,500만 − 1억 5,000만 = 3억 9,500만 원 - 3억 9,500만 × 4% ÷ 12 = 월 약 131만 7천 원 - 국민연금 100만 원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은 월 약 231만 7천 원 

기준선 아래로 내려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총액은 그대로인데 부채 하나로 결과가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내 부채 내역(대출 잔액, 전세보증금 등)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4. 같은 집, 사는 지역이 다르면? - 주택 2억 원, 금융재산은 2,000만 원 이하(전액 공제됨), 부채·소득 없음으로 가정했습니다. 

대도시 : (2억 − 1억 3,500만) × 4% ÷ 12 = 약 21만 7천 원  

중소도시 : (2억 − 8,500만) × 4% ÷ 12 = 약 38만 3천 원 

농어촌 : (2억 − 7,250만) × 4% ÷ 12 = 약 42만 5천 원 

집값이 같아도 공제액이 큰 대도시가 환산액은 가장 낮습니다. 다만 이 정도 금액 차이는 기준선 247만 원에 비하면 크지 않으니, 지역 때문에 당락이 갈리는 경우는 재산이 경계선에 있을 때에 한정됩니다. 

일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소득은 재산보다 훨씬 후하게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70%만 소득으로 잡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 (월 근로소득 − 116만 원) 이 식을 거꾸로 풀면, 재산과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단독가구는 월 근로소득 약 468만 원까지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월 400만 원대 중반부터는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경계선 근처라면 모의계산을 꼭 해 보세요.  

재산 계산에서 특히 조심할 세 가지 

 1.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공제가 없습니다. 일반 승용차는 일반재산으로 계산되지만,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차령 10년 미만)의 고급 자동차와 골프·콘도 회원권은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100% 반영됩니다. 이 경우 사실상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2. 받으려고 재산을 급히 넘기면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일정 기간 재산으로 다시 포함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건강보험료, 상속 문제까지 얽히니 명의를 바꾸기 전에 반드시 상담부터 받으세요. 

 3.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로 심사합니다. 본인만 신청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부부가구 기준(월 395만 2,000원)과 비교합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돼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통과했다고 해서 항상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약 52만 4,550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일정 비율이 감액됩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나'와 '얼마 받나'는 별개의 질문으로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만 65세 이상인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 집·토지의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확인했는가

[ ] 예금·적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을 합산했는가 

[ ]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등 부채 내역을 정리했는가 

[ ] 차량 가액과 회원권 보유 여부를 확인했는가 

[ ]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확인했는가 

[ ] 복지로 모의계산을 해 봤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나요? 

아닙니다. 주택은 공제 후 4%만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위 사례 1처럼 집이 있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통장 잔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통예금은 최근 3개월 평균 잔액, 정기예금·적금은 잔액(또는 총 납입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금 전체가 아니라 2,000만 원을 뺀 나머지가 환산 대상입니다. 

 Q.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탈락해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급을 신청했지만 수급권을 얻지 못한 경우,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를 통해 이후 자격이 생겼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Q. 기준 금액은 매년 같나요?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뀌고, 2026년에는 전년보다 8.3% 올랐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재산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공제와 부채를 거친 뒤 남는 숫자의 문제입니다. 사례 3처럼 부채 하나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사례 1처럼 생각보다 훨씬 여유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이나 통장 때문에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1355) 상담으로 내 숫자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개별 심사로 결정됩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2026.1) - 복지로,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상세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식,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기초연금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본문의 계산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결과는 재산 종류별 평가 방식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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